전자책 출판사를 창업하는 과정입니다.
출파사 및 사업자 두가지 등록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가능합니다만, 처음엔 개인사업자가 좋겠지요,
1. 출판사 등록
1) 출판사명 짓기
ㅇ 출판사명은 영문명 가능,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명 앞글자에 한글이 들어가야 됨
- 예) Book나래 (x), 나래Book(o)
( !! 중요) 출판사명과 사업자명은 같아야 합니다.
기존에 사업자를 등록한 이름이 있으면 동일한 이름으로 출판사를 등록하고,
세무소에 가서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다르면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라고 합니다)
어느 인터넷에 달라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ㅇ 전국의 출판사명 확인 http://book.mcst.go.kr/html/main.php
- 지역이 다를 경우 출판사명 중복되더라도 상관없으나, 나만의 멋있는 출판사명이 좋겠지요
2) 출판사 로고제작(
ㅇ canva 등에서 직접제작 또는 크몽 등에서 전문가 의뢰
ㅇ ai(Adobe illustrator) 파일과 jpg, png 모두 챙길 것
- ai파일은 SVG(Scalable Vector Graphic) 형태로 크기 변경 및 편집 쉬움
3) 출판사 등록
ㅇ 구청/군청 문화체육과(구별 이름이 다를 수 있음) 에서 신고확인증 발급받기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문화체육과에서 신청서류 작성 : 주소지는 사업자 등록할 주소지와 동일해야 함
-> 세무과 체납팀에 가서 지방세 완납확인 도창 받고
-> 민원지적과로 가서 유기민원창구 접수
-> 3일정도뒤 등록 연락오면, 문화체육과 가서 등록면허세(27,000원) 납부 및 등록증 수령
2. 사업자 등록하기
- 출판사 등록증 갖고 갈 것
1) 업태 업종
ㅇ 업태 - 정보통신업
ㅇ 업종 - 서적 및 전자출판 (서적출판업 + 전자책 출판업 의미임)
2) 일반 과세자로 등록
ㅇ 서적출판업은 부과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나, 통신판매 등 다양한 업을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 권고
ㅇ 일반과세자도 책 판매 소득은 세금신고시 면세로 신고,
다른 부가세 과세 사업 소득은 과세대로 분리 신고하면 됨
3) 사업자 상호명 조회
ㅇ 상호명도 출판사명과 마찬가지로 지역이 다를 경우 중복되더라도 등록은 됩니다.
ㅇ 상호명 조회하는 방법
- https://bizno.net/ : 1년단위 업데이트로 조회 안될 수 있음
-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
https://www.ftc.go.kr/www/biz/bizCommList.do?key=5375
ㅇ 등록 기관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 방문해서도 신청 가능하나 좀 더 시간이 걸림
- 통신판매업 경우, 세무소 신고후 각 구청 산업환경과 방문 또는 정부24 인터넷 신고 가능
(통신판매업 구비서류) 구매안전이용서비스 확인증 또는 에스크로이체 확인증 -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 이용 시, 해당 도메인 사이트에서 발급 - 제작한 개인 도메인의 경우, 은행 또는 PG사에서 발급 - 오픈마켓, 자사몰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각각 발급하시어 제출 |
3. ISBN(국제 서적 번호) 발급
ㅇ ISBN은 책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 서점 판매용 책은 모두 ISBN 등록해야 함
ㅇ 국립중앙도서관 회원가입 및 등록 - https://www.nl.go.kr/seoji/
4. 책 판매사와 계약하기
ㅇ 교보, yes24,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영풍, 인터파크, 리디, 북큐브, 밀리의 서재 등
ㅇ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서류 2부 보내주면 날인 후 한부 다시 보내주면 계약이 됨 (추천)
5. 판매사별 파트너시스템(SCM) 설치
ㅇ 책의 판매현황 실시간 확인, 정산 등
6. 포털 출판사 등록 등 디지털 마케팅
ㅇ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검색 기능. 부가적이긴 하나 반드시 필요한 단계
- 등록 후 3일정도 소요
ㅇ 블로그, 유튜브 등에 광고, 지인 SNS를 통한 전파 등 홍보
~ 대박내세요 ~